근로장려금 기준 지급일 신청 및 자녀장려금 조건
- 금융/지원금
- 2023. 4. 12.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자임에도 나라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으며 이에 대한 조건과 지급액, 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경우 재산 요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금액을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또한 근로장려금처럼 저소득의 경우 자녀 양육을 명목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국가에서는 부자들에게는 상당한 세금을 거두고 있으며, 그 세금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수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는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고(전문직 제외)를 겪는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홀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급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께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홀벌이보다 맞벌이 가구에 지급이 더 많이 됩니다.
이렇게 가구별 소득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 장려금 신청 전에 조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급 기준 조건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에 해당됩니다.
- 홀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에 해당됩니다.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소득 요건
세대구성에 따라 각각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 기준 소득금액 조건은 가구 단위로 책정이 됩니다.
재산 요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에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총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필수조건)해야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만족하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제도
저소득의 경우 자녀 양육을 명목으로 하는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부부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또한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자녀가 없기 때문)
- 홑벌이 가구일 경우 2,1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지급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일 경우 2,5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지급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