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시장 발길이 끊길 수 있다 (폐차 이행 확인제)
- 정보/생활정보
- 2022. 8. 15.
최근 폭우로 인해 침수차가 대량으로 발생했고, 이 침수차를 무사고차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중고차 판매로 인해 중고차 매매에 대해 거리낌이 생겨 중고차 매매 시장 발길이 끊길 수 있다고 합니다.
■ 중고차 매매 시장 폭우로 인해 발길이 끊길 수 있는 이유
무엇보다도 최근 폭우로 인해 1만 대 이상의 침수차가 발생되었습니다. 침수가 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 보험 자기 차량 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해 전손 처리된 침수차는 폐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사에 접수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중고차에 매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 보험사에 의해 전손 처리된 차량은 매물로 안 나오는 이유
예전에는 보험사에 의해 전손 처리된 차량도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폐차 이행 확인제를 도입하여 직접 폐차를 확인하는 체계가 이뤄져, 이러한 문제를 줄여나갔기 때문입니다
§ 침수차 조회 방법
아래와 같이 침수차 조회가 가능하지만 자차 보험이 없고, 미수선 처리를 한 경우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홈페이지( www.car365.go.kr )에서 자동차 정비업자가 입력한 침수차량 정비 사항 확인이 가능하며,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 www.carhistory.co.kr )를 통해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침수차를 중고차로 구매하게 될까 봐 걱정
이러한 문제 때문에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풀리게 되고, 침수차를 구매하게 될까 봐 걱정되어 중고차 시장에 발길이 끊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서는 침수차에 대처하는 소비자 지침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식 매매사업자(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하면 자동차 관리법의 효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정식 딜러에게 구입을 할 때 계약서에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별도로 기입해 두는 것이 더욱 확실한 방법이나, 이러한 문제는 본인이 차를 타다가 침수된 거 아니냐는 것으로 대응해온다면 입증해만 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상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