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시장 발길이 끊길 수 있다 (폐차 이행 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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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폭우로 인해 침수차가 대량으로 발생했고, 이 침수차를 무사고차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중고차 판매로 인해 중고차 매매에 대해 거리낌이 생겨 중고차 매매 시장 발길이 끊길 수 있다고 합니다.

 

침수차
침수차

 

 

 

 ■ 중고차 매매 시장 폭우로 인해 발길이 끊길 수 있는 이유

 무엇보다도 최근 폭우로 인해 1만 대 이상의 침수차가 발생되었습니다. 침수가 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 보험 자기 차량 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해 전손 처리된 침수차는 폐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사에 접수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중고차에 매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 보험사에 의해 전손 처리된 차량은 매물로 안 나오는 이유

예전에는 보험사에 의해 전손 처리된 차량도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폐차 이행 확인제를 도입하여 직접 폐차를 확인하는 체계가 이뤄져, 이러한 문제를 줄여나갔기 때문입니다

폐차이행 확인제를 도입
폐차이행 확인제를 도입

 

 § 침수차 조회 방법

 아래와 같이 침수차 조회가 가능하지만 자차 보험이 없고, 미수선 처리를 한 경우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홈페이지( www.car365.go.kr )에서 자동차 정비업자가 입력한 침수차량 정비 사항 확인이 가능하며,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 www.carhistory.co.kr )를 통해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침수차를 중고차로 구매하게 될까 봐 걱정

 이러한 문제 때문에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풀리게 되고, 침수차를 구매하게 될까 봐 걱정되어 중고차 시장에 발길이 끊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서는 침수차에 대처하는 소비자 지침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식 매매사업자(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하면 자동차 관리법의 효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정식 딜러에게 구입을 할 때 계약서에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별도로 기입해 두는 것이 더욱 확실한 방법이나, 이러한 문제는 본인이 차를 타다가 침수된 거 아니냐는 것으로 대응해온다면 입증해만 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상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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