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개정안 - 범죄 국가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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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은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 증거 녹취를 한 경우 제3자가 아닌 본인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한 경우라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녹취록 자체를 아예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개정안이 될 거라고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

우리가 살다면 사기를 당하는 경우, 학폭을 당하는 경우, 빌린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납치를 당하는 경우,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 갑질을 당하는 경우, 살인을 당하는 경우 등 매스컴을 통해 수많은 범죄 피해자들을 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위해 녹취를 하는 경우 본인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했다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이에 적용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의 뜻에 따라 제3자들끼리 대화(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가 아님)를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 위반에 속합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그 대화의 당사자가 된다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취하는 경우라면 공개된 대화로 간주되어 합법 녹음으로 판단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개정안

 

 

대화 당사자인 경우

  • 몰래 녹음해도 됨
  • 법적 증거로 사용 가능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 이제 무조건 불법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안으로 나온 것이 누가 대화에 참여했든지 간에 무조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내용
개정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개정안 대화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 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처벌 수위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처벌 수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국가 가는 길

헌법 제27조 4항(무죄 추정 원칙) :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무죄 추정 원칙을 통해서 피해 사실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증거를 확보해두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어떠한 일을 겪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이 된다면, 피해자들은 증거를 얻기 더욱더 힘들어져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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