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개정안 - 범죄 국가로 가는 길
- 정보/생활정보
- 2022. 10. 7.
통신비밀보호법은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 증거 녹취를 한 경우 제3자가 아닌 본인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한 경우라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녹취록 자체를 아예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개정안이 될 거라고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
우리가 살다면 사기를 당하는 경우, 학폭을 당하는 경우, 빌린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납치를 당하는 경우,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 갑질을 당하는 경우, 살인을 당하는 경우 등 매스컴을 통해 수많은 범죄 피해자들을 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위해 녹취를 하는 경우 본인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했다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이에 적용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의 뜻에 따라 제3자들끼리 대화(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가 아님)를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 위반에 속합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그 대화의 당사자가 된다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취하는 경우라면 공개된 대화로 간주되어 합법 녹음으로 판단됩니다.
대화 당사자인 경우
- 몰래 녹음해도 됨
- 법적 증거로 사용 가능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 이제 무조건 불법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안으로 나온 것이 누가 대화에 참여했든지 간에 무조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내용 |
개정전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개정안 | 대화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 할 수 없다. |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처벌 수위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처벌 수위 |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국가 가는 길
헌법 제27조 4항(무죄 추정 원칙) :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무죄 추정 원칙을 통해서 피해 사실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증거를 확보해두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어떠한 일을 겪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이 된다면, 피해자들은 증거를 얻기 더욱더 힘들어져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