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주차 시 500만원 벌금형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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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빼 달라는 요구에도 한 달가량 동일한 위치에 차를 주차해 주민의 통행을 방해하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되는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러 차량을 빼주지 않는 것을 알박기 주차라고 합니다.

 

 

 

알박기 주차 시 500만원 벌금형

경기 의정부에 한 포장도로에 차를 주차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도로는 길이 10m, 폭 3m로 좁은 길로, 성인 1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아져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겪게 했습니다.

 

차를 빼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도 이를 무시한 채 한 달가량 같은 위치에 차를 대놓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지기 전 행정기관에 주차 가능 여부를 문의 했는데, 가능한 곳이라는 답변으로 돌아와 이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알박기 주차 시 500만원 벌금형 재판
알박기 주차 시 500만원 벌금형 재판

 

추가로, 대화나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해당 위치에 차를 주자할만한 필요성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형(500만원 벌금형)의 이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박기 주차 재판 결과 요약

  1. 성인 한명이 지나갈 정도로 좁아진 곳에 1달간 주차를 함
  2. 주민들의 요구에도 무시
  3. 피고인 측 행정 기관에 주차 가능 여부 - 주차가능 이라는 주장을 함
  4.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음
  5. 고의성이 보인다 판단
  6. 500만원 벌금형의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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