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 자격 및 참여 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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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촉진,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 지원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청년과 기업, 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내일 내일 공제의 지원 내용과 신청 기간, 신청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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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촉진,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 지원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청년과 기업, 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 내용

적립 구조 : 청년은 적금 방식, 기업은 규모에 따라, 정부는 6개월 단위로 총 5회 600만 원 적립을 하는 방식으로 목돈을 마련해주는 방식.

 

  1. 청년 :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 원 적립(매월 12.5만 원)
  2. 기업 :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 및 지원방식 구분 (총 300만 원)
    • 30인 미만 : 면제
    • 30인 ~ 49인 : 20% 부담
    • 50인 ~ 199인 : 50% 부담
    • 200인 이상 : 100% 부담
  3. 정부 : 취업지원금 2년간 600만 원 적립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등 2년간 5회)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 시 1,200만 원 목돈 마련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 내용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 내용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 신청 기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의 신청 기간은 상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단, 청년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 신청 자격

 

 

구분 내용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 참여 제한 대상

  1. 청년 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제외 업종, 청년 공제 가입 유지율 미달,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부정수급, 노동 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등
  2.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있는 자
  3.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사업주 단위)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자
    •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는 실직기간 관계없이 가입 가능
  4.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이나 이미 청약 신청 기한이 도과된 자
    • 취업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 프리랜서로 3개월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는 해당 기간을 비정규직 근무기간으로 산정
  5.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 자로 채용된 자
  6.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7. 청년 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지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에 중복 참여한 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 참여 제한 대상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 참여 제한 대상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 신청 방법

  1. 워크넷(신청 사이트) 참여 신청 → (선) 기업, (후) 청년 신청
  2. 운영기관의 자격심사(통상 10 영업일)
  3. 지원 협약 체결(기업 ↔ 운영기관)
  4. 정규직 채용(취업) 및 채용자 명단 통보(기업 → 운영기관)
  5. 최종 심사(선발) 결과 통보(운영기관 → 청년, 기업)
  6.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신청 사이트) 청약신청(기업이 먼저 신청 후 청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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