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빼 달라는 요구에도 한 달가량 동일한 위치에 차를 주차해 주민의 통행을 방해하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되는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러 차량을 빼주지 않는 것을 알박기 주차라고 합니다. 알박기 주차 시 500만원 벌금형 경기 의정부에 한 포장도로에 차를 주차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도로는 길이 10m, 폭 3m로 좁은 길로, 성인 1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아져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겪게 했습니다. 차를 빼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도 이를 무시한 채 한 달가량 같은 위치에 차를 대놓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지기 전 행정기관에 주차 가능 여부를 문의 했는데, 가능한 곳이라는 답변으로 돌아와 이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