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부작용으로 병원비만 몇 백만 원을 썼지만, 피해 신청을 넣기 위한 서류 발급 비용보다도 적은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금 5500원 지급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 중 피해 보상을 신청한 시민에게 질병관리청이 백신 인과성을 인정하여, 보상금을 5천5백 원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비만 몇 백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겨우 피해 보상은 1년 넘게 기다린 결과가 5천5백 원으로 병원비의 1%도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보상금보다 서류 발급 비용이 더 많이 듦 서류 발급 비용만 몇 만 원이 됐을 텐데, 5천5백 원으로 어이가 없는 보상금으로 이어졌습니다. 작년 초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백신 맞고 사망할 경우 4억 3천여..